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안주영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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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고소일수록 첫 경찰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송치·불송치 판단과 재판까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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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규정이 삭제되어(형사소송법 제196조), 피의자 조사는 경찰(사법경찰관)이 합니다. 검찰청은 같은 날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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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는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 같은 구에 있고,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차용사기·사기·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오면 대부분 바로 날짜를 잡고 혼자 조사를 받습니다. 억울한 고소일수록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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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확인: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고소됐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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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자료 정리: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변제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사기 고소라면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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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방향 정리: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뒤가 다른 진술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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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동석 신청: 피의자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하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형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 시행으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인천은 인천지방공소청)이 생겼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조문(제196조)이 삭제되어, 고소 사건 조사와 송치·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합니다. 부패·경제 등 일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합니다.
단계 | 누가 | 기한·내용 | 근거 |
|---|---|---|---|
출석 요구·피의자신문 | 사법경찰관 | 변호인 참여 신청 가능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1조, 제243조의2 |
송치 또는 불송치 | 사법경찰관 | 혐의 인정 시 검사에게 송치, 아니면 불송치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검사는 90일 이내 반환) | 제245조의5 |
불송치 통지 | 사법경찰관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서면 통지 | 제245조의6 |
고소인 이의신청 | 고소인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 제245조의7 |
재수사 요구 | 검사 | 기록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245조의8 |
불기소에 대한 항고 | 고소인·고발인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광역공소청장에게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고소당한 쪽에서 보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종결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불송치 이후에도 제출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사기 고소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억울하다는 고소 사건 중에는 돈 문제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인천 분사무소 공개 사례 3건 중 2건도 빌린 돈이나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쟁점은 "지금 못 갚았다"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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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당시의 재산·소득·사업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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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도 일부라도 계속 갚아 온 변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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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정증서 등 조건을 숨기지 않았다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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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나눈 대화 중 사정 변화를 알린 기록
인천 분사무소가 맡은 공개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유한) 안팍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 유형·쟁점·결과만 옮겼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 당시(2026년 10월 이전)의 기관 명칭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건 | 쟁점 | 결과 | 담당 |
|---|---|---|---|
일부를 갚아 왔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점,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소명 | 불송치 | 안지성 | |
연락처 변경으로 출석 요구를 놓쳐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 당시 금융거래·신용 자료로 변제 능력을 주장하고 고소인과 합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안지성 | |
족보 제작 경위, 2005년 등재비 이체 내역, 관련 민사 승소 판결, 유전자 검사 결과로 고소인 주장을 반박 | 불송치 | 김준영·안주영·박민규·안지성·장현수·이정민 |
세 사건의 공통점은 결과를 바꾼 것이 말이 아니라 날짜가 찍힌 객관 자료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건처럼 출석 요구를 놓쳐 수배가 된 뒤에도 자료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누가, 어디서 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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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동문빌딩 1층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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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부천시·김포시 사건은 부천지원이 맡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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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인천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 위원 역임)와 이승은·변은결·권해인·김혜인 변호사가 인천 분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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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대표번호 1660-0604,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비밀 상담 신청. 방문이 어려우면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당했는데 조사 전에 진술서를 미리 써서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진술서는 오히려 불리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모으고 쟁점을 정한 뒤 의견서 형태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3.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경찰 단계에서는 끝나지만,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4. 상대가 거짓으로 고소한 것 같은데 바로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 내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맞고소하면 다툼만 커질 수 있어, 보통은 불송치·혐의없음 결과와 자료를 확보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 광고책임변호사 안주영 · 대표번호 1660-060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